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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5923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7. 5. 22. 피고로부터 울산 북구 C 1층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700,000원,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하여 임차(‘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D식당이라는 상호로 영업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2016. 5. 22.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해지 통지로 2016. 5. 22. 종료되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피고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규정에 따라 원고의 권리금회수 기회를 보호해야 함에도 원고의 추천에 따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원고로서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① 권리금 68,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과 ②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등 합계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우선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4호증의 기재는 그 기재 사항이 있었던 일시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기와의 관계 등에 비춰, 법리상으로도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는 원고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②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을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3. 15.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