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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35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8. 03:2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43길 2 도로에서 하의를 벗고 누워 있다가 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경범죄 통고처분 스티커를 받게 되자 화가 나 경사 E를 순찰차에 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손으로 경사 E의 팔목을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사 E를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영등포동 3가 일대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적사항을 계속 요구하였지만 경찰관이 정보공개청구를 하라며 비아냥거렸고, 재차 요구하는 피고인을 “왜 못 가게 막느냐”라며 밀치면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피고인은 경찰관의 팔목을 손으로 때린 사실이 없고, ②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범칙금 통고처분을 하면서 피고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소속과 이름을 밝히지 않는 위법한 공무집행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먼저 피고인을 밀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해 경찰관을 살짝 밀쳤을 뿐이므로 이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앞서 든 각 증거 및 USB 메모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당일 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찰요원인 경사 E는 어떤 남자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43길 2 도로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