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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16 2013고정195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5. 18:30경 파주시 C 뒷마당에서 그곳에 식재된 피해자 D(여, 71세) 소유인 수령 15년 된 대추나무를 농사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톱을 이용하여 베어내어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지적도 등본, 등기부 등본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대추나무는 D의 소유가 아닌 토지 소유자 F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대추나무가 소재한 토지의 소유자는 F이나 피해자 D는 2001년경 자신 소유의 토지라고 생각하고 그 토지 지상에 이 사건 대추나무를 식재하였고, 2012년경 대추나무가 소재한 토지가 F의 토지임을 측량 결과 알게 된 이후에도 토지 소유자의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위 나무를 관리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추나무는 D에게 귀속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업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