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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나1590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이유 제2항 ‘원고의 주장’ 부분(제3면 하단 9행부터 1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쟁점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인천광역시와 체결한 항공기정비계약(갑1)에 기하여 이 사건 헬기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물질 분리기(particle separators)’를 탈거하고 장착하는 과정이 있었다.

이물질 분리기는 나사못 1개와 와셔 1개가 하나의 세트로 구성된 8개의 세트가 장착되는데, 이 사건 손상이 발생한 이후 A(인천소방본부 소속 정비사)이 이물질 분리기를 탈거하여 검사한 결과 3번째 나사못에 세트로 끼워있어야 할 와셔(washer)가 없음이 확인되었는데, 그 와셔가 이물질 분리기와 임펠러(impeller) 사이의 공간에서 발견되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 산하 인천소방본부는 피고의 정비작업을 거쳐 이 사건 헬기를 인도받은 이후 이물질 분리기를 탈거한 사실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손상은 피고측 정비사가 이물질 분리기 탈거 및 장착 과정에서 부주의한 과실로 인하여 와셔 1개를 이물질 분리기와 임펠러 사이에 떨어뜨린 채로 장착하지 아니하였고, 그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손상이 발생한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정비계약서(갑1) 제18조에 하자보증기간(50시간의 비행시간 또는 납품 이후 6개월 중 선도래 시점) 내에 피고의 정비작업과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인천광역시가 피고에게 무상으로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