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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1714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부터 2015. 2. 1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사하구 C에서 금속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경기도 하남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제조기계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주식회사 신대한로지스틱(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디에이치에스로지스틱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1. 6. 12. 피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 공장에 있는 나물 및 유틸라인, 공조라인, 어묵라인 등 설비를 공사대금 23억 56,70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F, G, H 등 여러 하도급업체를 통하여 소외 회사 공장 설비 공사를 진행하여 왔으며, 그 후 소외 회사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보증을 통하여 우리은행 이천지점에서 대출받아 피고에게 기성고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여 왔다.

다. 원, 피고와 소외 회사는 2012. 4. 25.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위 회사 공장 설비 중 피쉬볼가공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131,4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제작공급하기로 하되,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우리은행에서 집행되는 이 사건 기계대금의 결제의 권한을 위임받아 우리은행으로부터 자금결제가 되는 즉시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은행에서 자금이 피고에게 집행된 이후 자금관련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은 피고가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2012. 5. 10.부터 2012. 7. 23.까지 우리은행으로부터 798,500,000원, 1억 3,700만 원, 4억 원, 2억 5,150만 원을 각 대출받아 피고에게 위 나.

항 기재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기계의 설치를 완료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대금으로 8,400만 원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기계대금의 잔금을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