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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09 2018가단14066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851,947원 및 그 중 52,708,232원에 대하여 2018.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4. 7. 26. F 주식회사(이하 ‘F카드’라 한다)와 신용카드서비스(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이용약정을 체결하고 F카드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F카드의 신용카드 상품 연체이자율은 2016. 3. 3. 기준으로 23.5% 내지 27.9%이다.

나. 그 후 피고는 위 신용카드서비스 이용약정에 따른 신용카드대금의 납입을 연체하였다.

F카드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2006. 1. 27.자 채권양수도계약 및 2017. 1. 1.자 채권양수도 변경계약을 각 체결함으로써 위 신용카드서비스 이용약정에 기한 채권을 G에 양도하였다.

F카드는 2017. 11. 7.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그 후 G은 2017. 9. 11. 원고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신용카드서비스 이용약정에 기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8. 5. 4. G을 대리하여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라.

위 신용카드서비스 이용약정에 따른 신용카드대금의 액수는 2018. 6. 18.을 기준으로 61,851,947원[= 잔존 원금 52,708,232원{= 카드대금(일시불) 2,708,232원 현금서비스 32,000,000원 카드론 18,000,000원} 2018. 3. 31.까지 잔존 연체이자 6,462,816원 2018. 4. 1.부터 2018. 6. 18.까지의 연체이자 2,680,899원(= 52,708,232원 × 79일/365일 × 23.5%, 원 미만 버림)]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카드대금 61,851,947원 및 그 중 원금 52,708,232원에 대하여 2018.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