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9 2017고정4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2. 경 안양시 만안구 B 건물 C 호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회사의 사내 이사인 E에게 ‘D에서 보험 설계사로 근무할 테니, 영업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긴급생활자금으로 쓸 돈으로 2,000,000원을 빌려 달라. 그리고 그 전에 내가 F에서 일하면서 발생하였던 환 수금 1,380,150원을 대신 갚아 주면 5년 동안 보험 설계사로 성실히 근무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의 보험 설계사로 등록된 상태에서 보험 대리점 소속을 옮기면 실적과 무관하게 생활자금을 지원하여 준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피해자 회사의 보험 설계사로 등록 하여 금전지원을 받을 생각이었고, 그 무렵 치매 증상을 앓기 시작하였는바, 위 E에게 약속한 대로 피해자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보험 설계사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의 H 은행 계좌( 계좌번호 I) 로 2,000,000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F 회사 명의의 H 은행 계좌( 계좌번호 J) 로 1,380,15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각서, 이체 확인 증, 보험계약 내역서, 계약 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