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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8 2018나200953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 5,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2002. 12. 11. B으로부터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발행주식(비상장) 18,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10,000원에 매입하였다.

피고(소관 : 남인천세무서)가 2012년 초경 원고의 2002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매입에 관해 조사하였다.

피고는 위 조사에서, ㈜C이 2002. 12. 11. 현재 서울 강남구 D 소재 건물(이하 ’C건물‘이라 한다), 주식회사 E의 발행주식(비상장) 202,500주(이하 ’E주식‘이라 한다), 주식회사 F의 발행주식(비상장) 40,000주(이하 ’F주식‘이라 한다), G 주식회사의 발행주식(비상장) 38,955주(이하 ’G주식‘이라 한다) 등을 보유하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피고는 C건물의 2002. 12. 11. 현재 시가를 690,000,000원으로 인정하였다.

피고는 주식회사 E이 보유하는 서울 강남구 H 소재 건물의 가액을 장부가액인 10,316,484,546원으로 인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E주식의 2002. 12. 11. 현재 가액을 1,026,472,500원으로 인정하였다.

피고는 F주식의 2002. 12. 11. 현재 가액을 주당 24,069원으로 인정하고, G주식의 2002. 12. 11. 현재 가액을 주당 7,850원으로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2002. 12. 11. 현재 가액을 주당 109,544원으로 인정하였다.

[2]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2002. 12. 11. 현재 가액을 주당 109,544원으로 인정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타 낮은 가액으로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여 그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인 1,841,564,000원(= 109,544원 × 18,500주 - 10,000원 × 18,500주)을 원고의 2002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였다.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