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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11 2014가합559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6,034,7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8.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버스운수사업을 하던 자이고,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7. 11.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 B라는 상호로 영위하고 있던 버스운수사업 및 그 부수사업 일체를 12억 원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양수도 목적물) ② 원고는 본 계약체결일 현재 그 모든 영업활동을 통하여 구비하거나 취득하게 된 각종 경제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계약관계, 고객관계, 경영조직, 영업비결, 명성, 상호, 관련기술, 노하우, 영업망, 인허가권 및 영업권 등을 포괄하며, 이에 국한하지 않음), 근로관계 등의 전부를 양도이행시의 현 상태로 피고에 포괄적으로 양도한다.

③ 피고는 원고가 별도로 제공한 인수채무목록에 기재된 원고의 채무를 승계 또는 인수한다.

다만, 실사결과 인수채무목록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실사결과에 따라 인수채무목록을 변경하며 포괄양수도에 의해 정산 후 중도금, 잔금전이라도 피고는 즉시 인수할 수 있다.

제4조(양수도절차 시기 및 양수도기준일) ② 원고는 양도이행일까지 피고가 원고의 채무를 승계, 인수 또는 변제하는 데 필요한 채권자의 승낙, 취득 등의 절차를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

③ 원고는 양도이행일까지 피고가 원고의 계약관계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 및 인수할 수 있도록 원고의 이미 체결된 계약 상대방들의 동의 승인을 얻거나 그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 및 절차를 모두 이행하여 포괄 양수도 해야한다.

④ 본 계약에 따른 본 건 사업주체의 변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