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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0 2018고단62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8세) 은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31. 02:00 경 대구 동구 C 건물 101호에 있던 자기 집에서, 피해 자로부터 빌린 70만 원을 갚지 않은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그곳 싱크대에 둔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길이 약 9cm, 손잡이 약 11cm )를 피해자의 얼굴에 겨누며 ‘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징역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