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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4가합57835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피고의 상호 송금 원고는 2008. 7. 23.부터 2013. 11. 25.까지 피고에게, C(원고의 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예금 중 합계 193,400,000원을 피고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는 2008. 8. 25.부터 2014. 6. 25.까지 원고에게, 피고의 신한은행계좌에서 합계 100,300,000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나. 계금 관련 피고는 2008. 11. 25.경부터 2011. 5. 25.경까지 원고가 계주인 순번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전부 납입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위 순번계의 계금은 30,000,000원(이하 ‘제1 계금’이라 한다)이다.

피고는 2011. 6. 25.부터 2013. 2. 25.까지 D이 계주인 순번계에 9번, 18번으로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전부 납입하였고, D이 2012. 2. 25. 피고에게 지급할 위 순번계 9번의 계금은 30,300,000원(이하 ‘제2 계금’이라 한다)이고, D이 2012. 11. 25. 피고에게 지급할 위 순번계 18번의 계금은 32,700,000원(이하 ‘제3 계금’이라 한다)이다.

피고는 2013. 3. 25.부터 2014. 6. 25.까지 원고가 계주인 순번계에 7번, 9번으로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전부 납입하였고, 원고가 2013. 9. 25. 피고에게 지급할 위 순번계의 7번 계금은 31,200,000원(이하 ‘제4 계금’이라 한다)이고, 원고가 2013. 11. 25. 피고에게 지급할 위 순번계의 9번 계금은 29,300,000원(이하 ‘제5 계금’이라 한다)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자신이 2008. 7. 17.부터 2014. 6. 25.까지 피고에게 합계 201,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후 피고로부터 70,000,000원을 변제받았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나머지 대여금 1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우선, 원고가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