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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7.11 2017고단4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3. 02:45 경 구미시 인동 중앙로 3길 34에 있는 중앙 할인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한 다음 위 승용차를 위 C 식당 앞 도로에 정차하였고, 순찰차로 위 승용차를 추격하였던 구미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는 그 곳에서 음주 감지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 감지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5 경부터 같은 날 02:55 경까지 위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눈이 충혈 되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F로부터 약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구미시 G에 있는 E 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 같은 날 03:03 경부터 같은 날 03:37 경까지 위 F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재차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순찰차 블랙 박스 영상 CD, 현장사진, 음주 측정 거부 장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