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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9 2019가합20075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D 주식회사에 대한 집행권원 1) 원고의 집행권원(이 사건 공정증서) 가) 원고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는 2017. 4. 12.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증서 2017년 제250호로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하고, 위와 관련한 채무변제계약을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라고 한다)의 작성을 촉탁하여 이를 작성받았다.

나)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의 내용은 ‘D이 2011. 12. 2. 원고에 대하여 1,50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되 그 변제기는 2015. 12. 30.로, 이자율과 지연이율은 각 연 25%로 정한다.’는 것이고(채무의 종류는 ‘보증채무금’이라고 되어 있다

), D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강제집행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2) 피고의 집행권원 가) 확정판결 (1) 피고는 2012. 10. 26.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

), D, G(이하 F, D, G를 통틀어 ‘F 등’이라고 한다

)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2가합43687호로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 건물 중 위 F 등의 점유 부분 인도와 연체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8. 27. 가집행선고가 붙은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2) 위 판결에 대하여 F 등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은 2016. 2. 16. 대구고등법원 2015나23223(본소), 2016나142(반소 호로 위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F 등으로 하여금 다시 점유 부분의 인도와 연체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피고에게, F은 686,302,848원 및 2015. 12. 8.부터 점유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6,666,66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D은 위 F과 공동하여 위 돈 중 406,612,715원을, G는 위 F과 공동하여 위 돈 중 404,919원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