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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08 2016구합65817

변경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참가인은 2004년 3월경 C대학교에 임용되어 비서경영학과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나. C대학교 산학협력팀은 2014. 3. 10. 아래와 같이 2014년도 순수연구과제를 공모하였다.

사업명 : 순수연구과제 공모 연구기간 : 2014. 5. 1. ~ 2014. 11. 31. 연구비 지원금액 : 200만 원 연구비지원 : 계약체결 후 책임연구원에게 총 연구비 200만 원을 원천징수 후 일괄지급(연구비 집행에 따른 지출 증빙 서류 불필요) 결과보고서 제출 : 연구종료일(2014. 11. 31.)로부터 6개월(2015. 5. 31.) 이내에 학술지 게재 별쇄본 또는 논문게재 예정증명서 1부

다. 참가인은 2014. 4. 24. C대학교에 ‘D’를 주제로 참가인을 책임연구원, E 교수를 공동연구원으로 하여 순수연구과제를 신청하면서 아래의 연구윤리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2014. 4. 25. 연구비 2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연구윤리서약서 참가인은 C대학에서 지원하는 2014년도 순수과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60호)을 준수하여 정직하고 엄정한 연구를 수행할 것이며 만일 위 지침을 위반할 경우 대학의 조치를 따르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라.

참가인은 2015. 2. 27. C대학교에 한국유통과학회 명의의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마. 원고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참가인이 아래의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법인 정관 제5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2. 2. 참가인에게 파면처분(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순수연구과제 연구비 부당사용 참가인은 2014. 4. 24. ‘D’를 주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