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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01 2017가합4069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1.부터 2018. 5.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인천 서구 C 도로(변경 전 지목 : 잡종지) 99㎡, D 도로(변경 전 지목 : 잡종지) 236㎡, E 잡종지 1,85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를 비롯한 위 F 일대에 대한 개발 컨설팅을 수행하였던 자이다. 2) 피고는 2012. 11. 2.부터 2015. 11. 16.까지 위 C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자이다.

나. 업무대행용역계약서의 작성 G은 피고의 대리인의 자격에서 2013. 6. 27. 원고와 업무대행용역계약서(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서’라 하고, 위 계약을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업무대행용역계약서

1. 계약 내용 : 측량ㆍ토목ㆍ건축설계 등 업무대행 일체 1) 위 치 : 이 사건 각 토지 제1조 (계약의 범위 등

1. 부동산 컨설팅

2. 측량ㆍ토목ㆍ건축설계 대행

3. 건설ㆍ건축 시공사의 결정

4. 기타 시행ㆍ시공사로서의 업무 일체 제2조 (용역금액)

1. 설계 및 기초조사용역 금액 : 62,881,960원 위 금액은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2. 시행ㆍ시공 등 용역대금 : 건축 및 토목공사 시공에 대하여는 용역사(원고)가 허가 후 작성된 설계도에 기준하여 국토해양부지정 건설기술원에서 발행하는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하며, 기타 업무수행 중 관공서 등에서 요청하는 실비는 용역사(원고)가 발주자(피고)에게 별도 청구하고 피고는 이를 지체 없이 지급한다.

제3조 (대가의 지불방법) : 계좌 입금

1. 계약금 : 계약시 %(계약금의) 20,000,000원 위 금액은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2. 잔대금 : 허가후 %(계약금의)

3. 시행ㆍ시공 등 용역 대금 : 별도 제2조 2.에 의함 제4조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6개월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었던 12개월이라는 문구를 삭선한 후 그 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