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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778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2.5.1.(153),896]

판시사항

[1]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1항 소정의 안전진단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소정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인지 여부(소극)

[2] 재건축 결의시 필요한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의 결정 정도

판결요지

[1] 주택건설촉진법 개정법률(2000. 1. 28. 법률 제6250호) 제44조의3 제1항에서 "노후·불량주택의 소유자들이 당해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등에게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소정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 위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가사 위 주택건설촉진법 개정법률에 경과조치 규정이 없으므로 구법하에서 이루어진 안전진단은 무효이고, 따라서 재건축조합이 새로이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재건축 결의를 한 후 조합원들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을 이유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

[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3항에 의하면 재건축의 결의를 할 때에는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과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에 의하여 구분소유권 등을 매도하고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재건축의 실행단계에서 다시 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분담액 또는 산출기준을 정하면 족하다.

원고,피상고인

전농연합재건축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진한)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10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삼)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개정법률(법률 제6250호) 제44조의3 제1항에서 "노후·불량주택의 소유자들이 당해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등에게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집합건물법 제48조 소정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 위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가사 피고들 주장과 같이 주택건설촉진법 개정법률에 경과조치 규정이 없으므로 구법하에서 이루어진 안전진단은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가 새로이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재건축 결의를 한 후 피고들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을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할 것 이어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주택건설촉진법에 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집합건물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면 재건축의 결의를 할 때에는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과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에 의하여 구분소유권 등을 매도하고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재건축의 실행단계에서 다시 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분담액 또는 산출기준을 정하면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599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조합은 2001. 7. 12.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신건물의 설계의 개요,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산액, 위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재건축을 결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재건축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전제로 원고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피고들의 각 소유 부동산에 관한 명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확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그 설시에 있어서 미흡한 점은 있다 할 것이나, 결론에 있어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