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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19 2019가합4645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별지1 표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의 표시’란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이상,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대차보증금 지급의무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행지체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의 이행지체 책임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받은 다음날부터 발생한다고 할 것이며, 그 지연손해금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같은 조항 본문에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3370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4. 소송비용 부담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