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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30 2014노247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법 게임장 운영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인바, 피고인은 이러한 불법 게임장 운영에 필수적인 환전상 역할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환전업을 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