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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30 2013가합5439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아성에이치디 주식회사(이하 ‘아성에이치디’라고 한다)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아성에이치디에게 이행할 것을 구한다. 가.

원고들은 아성에이치디로부터 고양시 R 등 지상에 건축될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각각 분양받았는데, 원고들을 포함한 총 103명의 수분양자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34172호로 아성에이치디를 상대로 하여 그들이 분양받은 총 96세대의 아파트에 관한 각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103명의 수분양자들은 위 분양대금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아성에이치디의 재산을 가압류하였고, 이에 대하여 아성에이치디가 이의함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단7505 가압류이의 사건이 진행 중이었는데, 2009. 9. 30. 열린 위 사건의 조정기일에서 위 수분양자들과 아성에이치디 사이에 ‘수분양자들은 가압류신청을 취하하고, 아성에이치디는 위 2009가합34172호 사건의 1심판결 선고 후 2달 이내에 원고들이 요청할 경우 수분양자들이 각각 분양받은 해당 아파트 96세대를 가압류하는 데 필요한 협조를 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아성에이치디는 2009. 11. 23. 피고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신탁계약에서 피고는 위 2009카단7505 가압류이의 사건의 조정조서에 따라 해당 아파트 96세대를 가압류하는 데 협조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위 103명의 수분양자들은 위 2009가합34172 사건의 1심판결이 2010. 8. 25. 선고되자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인 2010.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