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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3 2019가합112183

가상화폐지급청구의 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생태계를 만들고자 하며, 플랫폼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토큰을 판매하는 기금 모금을 E가 주최하는 토큰 발행 이벤트(TGE)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원고는 타겟 영역에 대한 시장조사, 마케팅, 비즈니스 개발, 사전/사후 매니지먼트, 기업활동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

1. 서비스 원고는 스케쥴 1에 기술된 서비스를 수행한다.

원고는 E를 위한 서비스 수행을 위하여 상업적으로 합당한 노력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원고는 E의 합리적인 요청과 통지에 따라 질문에 답하고 E에 조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3. 약인(Consideration) E는 원고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로 2019. 1. 11. 원고에게 발행된 총 D 토큰(60억 개)의 5%를 지불해야 한다.

[총 발행량의 5% = 토큰 3억 개, (토큰 개당 $)]. 토큰의 총 발행량은 변경될 수 있으며, 락업 기간은 상호 협의로 결정하기로 한다.

* 스케쥴 1 원고의 서비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 상장 과정 지원

2. 백서 검토

3. 밋업(Meetup) 개최

4. 에어드랍(Airdrop) 마케팅 진행

5. 언론 보도

6. 파트너 & 어드바이저 섭외

7. 거래소 연결 그러나 원고는 위 열거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는 없다.

나. 이후 원고의 대표이사 F와 피고는 2019. 1. 14. 원고의 사무실에서 만나 위 계약서에 서명ㆍ날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당시 피고는 계약서 하단에 회사(Company) 이름을 공란으로 둔 상태에서 피고의 이름(C)만을 기재한 다음 그 아래 직위(title)란에 ‘CEO’로 기재하고 서명하였고, F는 원고 회사 이름(A)이 계약서에 이미 인쇄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아래에 대표이사인 자신의 이름(F)을 기재한 다음 직위란에 역시 ‘CEO’로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