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양형 사유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과 같은 사기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3개월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데 다가 아직 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지체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1년 가량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 중 일부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232 조( 권리행사 방해의 점), 형법 제 329 조, 제 30 조( 절 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