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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7가합23689

임금 및 퇴금금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82. 12. 17. 피고에 입사한 후, 2013. 2. 25.부터 2013. 7. 11.까지 피고의 장안동지점에서, 2013. 7. 12.부터 2014. 6. 3.까지 피고의 중부지역본부에서 근무하였다.

나. 이전 징계처분 내역 1) 2012. 7. 5.자 감봉 3월 처분 피고는 2012. 7. 3. 원고가 ① 2012. 3. 7 사적채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거래처 C으로부터 자신의 동생 명의 타행계좌를 이용하여 1,100만 원을 일시 차용하였다가 2012. 4. 5. D대출을 받아 상환하고, ② 2012. 3. 29. 신용카드 이용대금 관련 특수채권 및 당타행 연체대출금 등을 정리할 목적으로 거래처 E(사채업자)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여 피고의 인사규정 제20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감봉 3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2012. 7. 5.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2) 2013. 11. 8.자 정직 3월 처분 피고는 2013. 11. 7. 원고가 ① 사채 상환자금 등이 부족하자 이에 충당할 목적으로, 2012. 4.말경부터 2013. 6. 14.까지 사이에 거래처 C 등 4명으로부터 5건 합계 8,7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2013. 7. 3. 거래처 F에게서 빌린 8,000만 원 등으로 차용금을 일부 상환하여 피고의 인사규정 제20조를 위반하고, ② 2013. 7. 2. 100억 원 위조수표 사건의 주범 G이 소개한 신원 미상인으로부터 ‘금융사기(800억 원)에 가담할 것’을 제안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관련 금융사기 공모제안 내용을 신속하게 중요정보 보고하거나 상사에게 즉시 신고하지 않아 피고의 인사규정 제26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2013. 11. 8.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 사건 면직처분 금전대차 등 금지 위반 원고는 2013. 2.경 당행 거래처 C으로부터 본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