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08.20 2009가합90219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한승종합건설(이하 ‘한승종합건설’이라고 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동산{이하 ‘이 사건 (순번)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07. 5. 25. 채권최고액 4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07. 4. 20. 채권최고액 91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순번 부동산의 표시 비고(배당ㆍ배분기일) 1 이천시 A 창고용지 및 지상건물 공매(2008. 5. 29.) 2 포천시 B 임야 10212㎡ 3 성남시 C오피스텔 201, 202호 임의경매 (2008. 10. 24.) 4 위 C오피스텔 801호 공매(2008. 11. 14.) 5 위 C오피스텔 505호 공매(2008. 12. 12.) 6 위 C오피스텔 520호 공매(2009. 4. 17.) 7 위 C오피스텔 518호 공매(2009. 3. 18.) 8 위 C오피스텔 338호 공매(2009. 4. 3.) 9 위 C오피스텔 337호 공매(2008. 12. 12.) 10 위 C오피스텔 417호 공매(2008. 12. 19.) 11 위 C오피스텔 418호 12 위 C오피스텔 419호

나. 피고 산하 성남세무서(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는 압류를 하지 않고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선배당절차’라고 한다)에서 교부청구를 하였는데, 2008. 5. 29.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배분할 금액 851,225,680원은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인 2007. 5. 25.보다 앞서는 대전광역시 및 피고에 대한 체납세금이 4,482,581,730원(=대전광역시 1,659,733,360원 피고 2,825,848,370원)에 이르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전광역시에게 583,625,110원, 피고에게 242,634,740원이 1차로 안분(이하, 원고의 표현대로 ‘배당간주’라고 한다)되었다가, 피고에게 배당간주된 242,634,740원은 압류선착주의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아래 표 배당순위 5번의 이천시에 20,141,200원, 유성구에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