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1 2019고합15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피해자 D(여, 16세)과 중학교 선ㆍ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9 18:16경, 2018. 9. 11. 23:33경 E 문자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자고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이 좋지 않다며 거절하자, 계속하여 2018. 9. 12. 오전 경 “예전부터 네가 계속 거절했으니까 이번에는 먹어주라. 모텔을 잡았으니 이리 와라”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서울 강서구 F 모텔’ G호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2. 15:00~16:00경 위 ‘F 모텔' G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도 바지를 벗은 뒤 콘돔을 착용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옷을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집어넣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어깨를 두 손으로 밀치고 몸을 비트는 등 반항하였음에도 약 10분 간 계속해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32, 43번)

1. 수사보고(성폭력 진료기록 등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수사), 수사보고(범행 현장수사),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E 메시지) 및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20번), 수사보고(성폭력 감정물 감정결과)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22번), 수사보고(참고인 H 추가 수사), 수사보고(I 산부인과 의사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