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3. 5. 29.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41153호로 부당이득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1. 16.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원고가 위 판결에 서울고등법원 2015나11047호로 항소하여 항소심 법원은 2016. 1. 22. ‘원고는 피고에게 증여의무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액 2,055,876원, 선급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46,671,190원, 위약벌 29,999,376원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후 위 판결은 2016. 6. 14.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서울고등법원 2015나11047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1.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개회96959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2. 3. 16.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2012. 8. 8.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이하 원고의 위 개인회생절차를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라 한다). 다.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의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의 변경 전 상호인 주식회사 김종학프로덕션을 채권자로 한 원금 50,000,000원의 강의료 채권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는 2017. 2. 9.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에서 위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 명의를 주식회사 김종학프로덕션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채권자 명의변경을 신청한 후, 원고의 변제계획 이행에 따른 금액을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의 관련 서류를 수령하여 그 진행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의신청을 한 바 없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이루어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