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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11 2012노41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6월 및 벌금 3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취한 오토바이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범한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은 절취한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하면서 속칭 ‘날치기’ 방법으로 행인의 가방 등을 절취하는 것으로서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미 특수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4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중 3회는 이 사건과 동일한 ‘날치기’ 수법에 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은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지 3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기 시작한 점, 누범에 해당하고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여 법정형의 장기 및 단기를 모두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