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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5 2014노185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 근로자와 민사사건에서 원만하게 화해에 이르러 현재 피해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금원을 지급해오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위 파기사유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