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3217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1,074,977원 및 이 중 300,917,929원에 대하여 2016. 8. 25.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