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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6가합507593

구상금

주문

1.피고A주식회사,B은연대하여원고에게293,851,030원및그중 292,704,890원에대하여2016.1.14.부터2016.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B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 1) 원고는 2013. 7. 26. 피고 회사와 사이에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2015. 7. 22. 위 수출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간을 연장하면서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위 보증약정에 기해 보증기간 2015. 7. 27.부터 2016. 7. 24.까지, 보증금액 291,600,000원, 피보증인 피고 회사로 된 수출신용보증서를 발행해 주었다. 또한 피고 B은 원고와 사이에서 위 수출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가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2) 또한 피고 회사는 원고와의 위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① 보증채무 이행금액 ② 보증채무이행으로 원고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행, 행사에 소요된 합리적 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하였고, 만일 피고 회사가 위 보증 채무 이행금액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 그 금액에 원고가 지정한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상환하는 날까지의 날수에 대해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3) 원고의 국내보상요령 제30조에 규정에 의한 연체이율은 원고가 아래와 같이 대위변제한 다음날인 2015. 10. 31.부터 현재까지 연 11%이다. 4) 피고 회사는 2015. 10. 30. 위 은행으로부터 위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3억 2,4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받았다.

나. 원고의 보증채무이행에 따른 구상권 발생 1) 피고 회사는 2015. 12. 1.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 기업은행은 2016. 1. 13.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중 피고 회사의 위 은행에 대한 채권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