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2. 8. 05:00경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후사경이 접히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혼다 F CR-V 승합차를 발견하고 이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차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있는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만 원, 신한은행 중계동지점 발행 당좌수표 20장, 같은 지점 발행 약속어음 10장이 들어있는 봉투를 꺼내어 들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5. 25. 02:00경부터 같은 날 02:40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G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차량 안에 있는 금품 등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크레도스 승용차, 피해자 J 소유의 K SM5 승용차, 피해자 L 소유의 M SM3 승용차, 피해자 불상의 번호불상의 택시 등의 문고리를 잡아 당겨보았으나 위 승용차 등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N 전화진술 청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럭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등),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5부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