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7.07.18 2017가단1561

건물명도 및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나. 2,2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4. 4. 피고에게 차임 45만 원 매월 4일 선불로 지급, 임대기간 1년으로 정하여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6. 9.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2017. 1. 6. 내용증명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연체된 차임 또는 차임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함.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