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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30 2016가합10348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과 소외 D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와 소외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2014. 4. 24. 소외 회사가 소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한도액을 270,000,000원으로, 보증기간을 2014. 4. 24.부터 2016. 4. 23.까지로 정한 수출신용보증약정(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D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소외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7조 제2항,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신용보증부 대출 관련 은행으로부터 신용보증사고 발생통지 또는 보증채무이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원고는 보증채무이행 전에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8조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보증채무이행으로 원고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ㆍ이행ㆍ행사에 소요된 합리적 비용, 위 각 금액에 대한 원고가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상환하도록 정하고 있고, 원고가 정한 이율은 연 11%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4. 4. 24. 중소기업은행에, 보증금액을 270,000,000원, 보증기간을 2014. 4. 24.부터 2016. 4. 23.까지로 정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수출신용(전자)보증서를 발행하였다. 4) 소외 회사는 위 수출신용(전자)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2014. 4. 24.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여신(한도) 금액을 300,000,000원, 여신만료일을 2015. 4. 23.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여신만료일이 2016. 4. 23.까지로 연장되었다.

나.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