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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2.08.22 2011가단27583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5.부터 2012. 8. 2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5.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과일야채 유통업을 하여 오다가, 2006. 6.경 부부인 피고들에게 D의 경영권을 양도하고자 자신이 소유한 D의 주식 100% 중 피고 B에게 30%, 피고 C에게 40%를 각 양도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06. 6. 1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들을 이사로, 원고를 감사로 각 선임하였고, 연이어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 C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으며, 2006. 6. 26.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이사감사의 보수지급규정을 신설하여 감사의 보수는 대표이사의 연 보수의 75%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였고, 그 무렵 대표이사인 피고 C의 보수를 월 260만원으로 정하였다.

다. D의 이사인 피고 B은 2007. 8. 31.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7가합18389호로 감사의 보수지급규정을 정한 위 2006. 6. 26.자 임시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함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당시 D의 대표이사이자 피고 B의 처인 피고 C은 2007. 11. 7. 위 법원에 위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서를 제출하는 한편, 2007. 12. 21. 위 법원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08. 1. 11. ‘D이 2006. 6. 26.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감사 보수지급규정에 관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8. 2.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들은 실제로는 2006. 6. 26. 위와 같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음에도 원고에게 감사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할 생각으로 법원에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허위의 답변서를 제출하기로 공모하여, 위 다항 기재와 같이 기망당한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