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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2 2019가단13494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3. 11.부터 위 부동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5. 19.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7,000,000원, 월 차임 700,000원(매월 11일 후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8. 6. 11.부터 2020. 6. 10.까지 2년간으로 정한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9. 5. 13. 원고에게 7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매월 11일 후불로 지급되는 2019년 4월분 차임이고, 그 후 2019. 5.분부터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마. 임대차보증금 7,000,000원은 2019. 5. 11.부터 2020. 3. 10.까지의 10개월의 미납 차임으로 공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기 이상 차임 연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0. 3. 1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차임 7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남편 C이 2019. 6. 17. 및 같은 해

7. 1. 원고에게 현금으로 각 700,000원 합계 1,400,000원을 차임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