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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3 2016고단7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 14. 11:24 경 안산시 상록 구 화랑로( 성포동), 주공아파트 3 단지 재건축 현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현장 반대쪽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 또는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또는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