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10 2014고정4193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리청의 허가 없이 2013. 4. 중순경부터 2014. 6. 2.경까지 부산 사하구 B 지선의 공유수면(C 주차장)내에 커피판매차량(D 1톤 트럭)을 고정적으로 장기 주차하면서 커피판매영업을 하는 방법으로 위 공유수면(길이 5m, 폭 170cm, 면적 8.5㎡)을 점용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률위반자 사법조치 의뢰
1. C 공유수면 구역, 지적도 등본 사본, 토지대장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