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20.6.4.선고 2020두32012 판결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

사건

2020두32012 호봉재획정거부처분 취소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변호사 차현일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선고 2019누53411 판결

판결선고

2020.6.4.

주문

원 심판결 을 파기 하고,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1. 사건 의 개요 와 쟁점

가. 원 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 1 ) 원고 1 은 2011.3.28.부터 2018.1.28.까지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원고 2 는 2010. 3. 29. 부터 2018.1.22.까지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에서 각각 주 25시간 ` 단시간 근로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 이 있다. ( 2 ) 원고 1 은 2018.1. 29. ○○지방고용노동청의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직업상담 서기보 ) 로 임용 되었고, 원고 2는 같은 날 00지방고용노동청 OOO□지청의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 ( 행정주사보)로 임용되어 근무하고 있다. ( 3 ) 피고 는 2018.5. 11. 시간선택제 신규 공무원들 에 대한 호봉경력평가 심의회를 개최 하여 원고 들 에 대한 초임 호봉을 4호봉으로 획정하면서 원고들의 임용 전 경력 중

` 단시간 근로 직업 상담원` 근무 경력을 호봉 획정에 반영하지 않았다. ( 4 ) 원고 들은 2018.6.26. 피고에게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근무 경력을 합산하여 원고 들의 초임 호봉 을 재획정 해달라고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무원보수규정 제 8 조 제 2 항 [ 별표 16] `일반직 공무원 등 의 경력환산율표`2. 나. 7(이하` 이 사건 규정 ` 이라고 한다 ) 에서 정한 `상근`이란 `주 5일 주 40시간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형태`만을 의미 하고 , 원고들의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경력은 `상근`에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 2018. 7. 6.원고들 에 대하여 호봉 재획정을 거부하는 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 이라고한다). ( 5 ) 원고 들은 2018.7. 18.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9. 18. 원고 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이 사건 의 쟁점은, 원고들의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근무 경력 이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 상근 ` 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관련 규정 과 법리

가. 법 은 원칙적 으로 불특정 다수인 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 타당한 규범 이므로 이를 해석할 때에는 법 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이 손상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법률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 되기 마련이므로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그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해석할 것도 요구 된다. 요컨대 법 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 을찾는 데 두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 의 통상적 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 입법 연혁 ,법질서 전체와 의 조화, 다른 법령과 의 관계 등 을 고려하는 체계적 · 논리적 해석 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 의 요청에 부응 하는 타당한 해석 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1.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나. ( 1 ) 국가 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은 공무원 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공무원보수규정(2012. 1.6. 대통령령제 23497 호로 개정 된것)은 제8조 제2항 제1문에서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5에 따라 획정 한다고 규정하고,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 제1호에서 별표 16에 따라

경력 을 계급 별로 산정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고 규정한 다음, [별표 16] `일반직공무원 등 의 경력 환산율표` 중 이 사건 규정[2. 나. 7)]에서 `직업안정법 제4조의4 제1항 에 따라 상근 으로 근무한 민간직업상담원 경력`의 경우 동일분야 경력은 100% 인정하고,비 동일 분야 경력 은 80%는 인정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상근`의 의미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 하고 있지는않다. ( 2 ) 직업 안정법 제4조의4 제 1항 , 제 2항 은 고용노동 부장관이 직업안정 기관에 직업소개 , 직업 지도 및 고용정보 제공 등 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업상담원(이하` 민간 직업 상담원 ` 이라고 한다)을 배치할 수 있고, 민간직업상담원의 배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직업안정법 시행 규칙 제 1 조의 2제1항, 제2항 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민간직업상담원을 배치할 때에는 직업 안정 기관 이 위치한 지역의 인구, 근로자 수 및 사업장 수 등 을 고려하여야 하고, 민간 직업 상담원 의 자격, 선발 절차, 채용, 그 밖에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 부장관 이 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구 「직업상담원규정」(2010. 1. 20.노동부훈령 제729 호로 일부 개정 된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지방노동관서에 배치하는 민간직업상담원 의 직무 , 자격 , 선발 절차, 채용, 그 밖에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였다. 그런데 공공 부문 의 단시간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출산·육아에 부담을 가진 경력단절 여성 등에 양질 의 단시간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구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규정」(2010.3. 1. 노동부 훈령 제 733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제도 를 도입 하였다. 구단시간근로직업상담원규정」 제2조, 제3조는 공무원이 아닌 직업상담원 을 ` 단시간 근로직업상담원`과 `통상근로 직업상담원`으로 구분한 다음, `단시간근로 직업 상담원 ` 이란근로기준법 제2조의단시간근로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말하고 이에 관해서 는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규정 」 에 따르며 , ` 통상근로 직업상담원`이란 구 「직업상담원규정」 제2조의 직업상담원을 말한다고 규정 하여 이에 관해서는 구 「직업상담원규정」 에 따르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과 `통상근로 직업상담원` 은 동일한 신분 으로 같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별도의 규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 을 해소 하기 위하여 2018. 10.11.고용노동부 훈령 제251호로구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규정 」 이 폐지 되었고, 양자를 통합하여 규율하기 위하여 구 「직업상담원규정 이2019. 1. 30. 고용 노동부 훈령 제267호로 전부 개정되어 현행 「직업상담원 운영규정」 이 되었다. 현행 「 직업상담원 운영규정」은 제2조에서 `통상근로 직업상담원`이란 직업상담원 중 소정 근로 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채용된 사람을 말하고, `단시간 근로 직업 상담원 ` 이란직업상담원 중 소정근로시간이 1일 5시간, 1주 25시간으로 채용된 사람 을 말한다고정의하고 있다. ( 3 ) 근로 기준법 제2조 제9호, 제18조는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 의 소정근로시간 이 그 사업장 에서 같은종류의 업무 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고 정의한 다음,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 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 에 따라 결정 되어야 하고, 이를 결정할 때에 기준 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며,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 하여 1 주 동안 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유급휴일의 보장 ) 와 제 60 조 ( 연차유급휴가의 보장)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 앞서 본 법리 에비추어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등 을 살펴보면, 이 사건규정에서 ` 상근 ` 이란 해당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무일마다 출근하여 일정한 시간 을 규칙적으로 근무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 하는 소위 ` 풀 타임(Full-time)`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 는 다음 과같다. ( 1 ) 공무원 보수 규정이 `상근`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규정 에서 ` 상근 ` 의 의미는 `상근`이란 용어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면서 , 이 사건 규정의 제 ·개정 연혁과 입법 취지, 다른 법령과 의 관계 등 을 고려 하여 타당한 해석을 도출할 수밖에 없다. ( 2 ) ` 상근 ` 이란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 함 또는 그런 근무`를 뜻한다. 즉, `항상성`과 `규칙성`에 핵심이 있는 개념 이지 , 1 일 에 적어도 몇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는 `최소근무시간`과 는 직접 관련이 없다. 국민 건강 보험법제6조 제2 항 제4호의 위임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제 1 호 는 국민 건강 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으로서 "비상근 근로자 또는 1 개월 동안 의 소정 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 상근 여부 ` 와 ` 소정근로시간`은 별개의 기준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 3 ) 구 「 단시간 근로직업상담원규정」 은 직업안정법의 하위 규정으로서 민간직업상담원 의 인사 관리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만든 것일 뿐, 민간직업상담원을 공무원 으로 채용 하는 경우의 초임호봉 획정 시 의 경력인정을 염두에 두고 만든 규정이 아니다. 구 「 단시간 근로 직업상담원규정」은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와 통상 근로자 의 구분 을 그대로 따라민간직업상담원을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과 `통상근로 직업상담원 ` 으로 구분 하였으나, 1일 근무시간이 다르다는 점 을 제외하고는 양자의 자격 신분. 직무 에서 차이 가 없었다. 근로기준법 은 사업장별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통상 근로자 와 는달리 규율할 수 있는 여지를 일정 범위 내 에서 허용하고 있을 뿐이고 , ` 단시간 근로자 `가 `상근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구 단시간 근로 직업상담원규정」 이 양자를 구분한 것은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의 휴일 · 휴가 등 근로 조건에 관하여`통상근로 직업상담원`과 달리 규율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 ` 단시간 근로 직업상담원`의 경력을 공무원 초임호봉 획정 시 의 경력인정에서 제외하려는 의도 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현행 「직업상담원 운영규정」 은 `단시간근로 직업상 담원 ` 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직업상담원 중 소정근로시간이 1일 5시간, 1주 25시간으로 채용 된 사람 ` 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나, 마찬가지 이유에서 「직업상담원 운영규정」에서 정한 ` 단시간 근로 직업상담원`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 상근 으로 근무한 민간직업상담원`에서 제외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 4 ) 공무원 보수 규정이 2012.1.6.대통령령 제23497호로 개정되면서 `유사경력인정 기준 을 개선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규정을 포함하여 별표 16,별표 17, 별표 19의 여러 군데 에 ` 상근 으로 근무한`이라는 문언이 추가되었다. 당시 정부에서 밝힌 개정이유는, 종전 에는 공무원 임용 전 비정규직 경력에 대해서는 유사경력 중 일부 경력에 대해서만 제한적 으로 인정하였으나, 민간의 우수인력을 공직에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동일 분야 의 민간 경력 에대해서 최대 100% 를 인정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정하는 차원 에서 정규직 외에 `비정규직 중 상근으로 근무한 유사경력`을 인정하여 호봉 획정 및 재 획정 에 반영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처럼 이 사건 규정에 `상근으로 근무한`이라는 문언 이 추가 된 개정 이유는 공무원 임용 전 비정규직 근무 경력을 공무원 호봉 획정 에서 적극적 으로 인정 하여 주려는 것이었지, `상근으로 근무한`이라는 문언을 통해 그 인정 범위 를 제한 하려는의도가 아니었다. 따라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6 등에서 `상근`의 의미 를 엄격 하게해석하여 그 인정범위를 제한하려는 시도는 2012년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 취지 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므로, 시행령 제정자가 명시적으로 정책변경을 하여 공무원 보수 규정 을이와 다른 내용으로 개정하였다는 등 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 으로 허용 될수 없다. ( 5 ) 한편 , 원 심판결이유에 의하면, 2012년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으로 유사경력 호봉 인정 범위 및 비율이 확대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도 개

정된 내용 을 설명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인사실 성과급여기획과에서 2012.5.경 작성하여 배포 한 자료 인`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주요 개정내용`에서는`상근`을 "해당 기관 의 정규직 원 과 동일한 근무시간을 적용받으며Full-time으로 근무한 경우"라고 서술 하였고 ( 갑 제 8 호증7쪽), 그에 따라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에서 2012. 10.경 마련한 「 유사 경력 호봉 인정세부인정기준」에서는 `상근`의 개념을 "해당 기관의 정규직원 과 동일한 근무 시간 을 적용받으며, 근로기준법상 최저 임금 이상의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풀 타임 ( Full - time )으로 근무"하는 것이라고 서술하였음(을 제9호증 8쪽)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술은 일부 관련 부서에서 법령상 아무런 근거 없이`상근`의 개념에 관하여 독자적인법령해석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한데다가, 앞서 살펴본 2012 년 공무원 보수 규정 의 개정취지에 배치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에 관한판단

가. 앞서 본 바와같이, 구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규정」 은 구 「직업상담원규정」과 마찬가지로 직업 안정법 제4조의4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것이므로, 구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규정 」 에서 정한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은 직업안정법 제4조의4 제1항 에 따른 ` 민간 직업 상담원 ` 의 하나이다.

원고 들이 ` 단시간 근로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 기간 동안에 원고들에게 적용된 구 「 단시간 근로 직업상담원규정」 제28조는 근로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고 , 매주 토요일 은 무급휴무일로 하며(제1항), 근로시간은 10:00부터 16:00까지로 하고 ( 제 2 항 ) , 휴게 시간 은근로기준법에 따르되, 업무량을 감안하여 근로시간 중 별도로 지

정된 범위 로 한다고규정하였다. 앞서 본 사실 관계를 이러한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단시간근로 직업상 담원 ` 으로 근무한 경력 기간 동안에 매주 관공서의 통상적인 근무일인 주 5일 동안, 매일 규칙적 으로 1 일5시간씩(휴게시간 제외) 근무하였으므로 `상근`으로 근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 따라서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원고들의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근무경력 을 공무원 초임 호봉 획정에 반영하여야한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만을 이유로, 이 사건 규정에서 `상근`이란 ` 주 5 일 주 40 시간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형태`만을 의미한다는 전제에서, 원고들의 ` 단시간 근로 직업 상담원` 근무 경력은 `상근`에 해당하지 않아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할 경력 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이 사건 규정의 `상근` 의 의미 에 관한 법리 를오해 하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 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주 심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