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9 2016가합10296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식품 제조 가공업, 식품 첨가물 제조 판매업, 농수산물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9. 6. 1. 주식회사 C에서 A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피고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3. 8. 14. 주식회사 D에서 주식회사 E로 상호를 변경하였다가 2013. 8. 30. 현재 상호인 주식회사 B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1. 1. 피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07. 10. 1.부터 2013. 2. 15.까지 피고에게 결명자, 고추, 다시마, 도라지, 양파, 표고, 흑임자, 강황, 인진쑥 등 천연재료 분말 3,704,308,610원 상당의 총 323,372kg을 납품하였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납품받은 천연재료 분말에 관하여 미지급한 물품대금은 492,574,161원이다.

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12. 5.경 원고가 2010. 10.경부터 2012. 2.경까지 마늘, 양파, 생강 분말 등에 옥수수 분말을 10% 정도 섞은 후 원재료 함량을 100%로 속여서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의정부지방검찰청은 2012. 9. 17. 위 사실과 관련하여 원고의 식품위생법위반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0. 5.과 2013. 1. 4. 모두 2회에 걸쳐 원고가 공급한 천연재료 분말 중 100% 순수한 제품과 옥수수 분말이 섞인 제품을 구분하고, 100% 순수한 제품에 대한 근거도 밝혀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3, 5부터 7, 을 1부터 4(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천연재료 분말에 옥수수 분말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