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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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의류 도매업을 하는 자로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하는 점포에 학생 체육복 등의 의류를 공급하였다.
나. 위 점포에 관한 사업자는 피고 명의로 되어 있고, 원고가 위 점포에 의류를 공급할 때 주로 피고의 남편인 E으로부터 거래명세서(수취인이 ‘D’으로 되어 있음)에 서명을 받았다.
다. 위 점포에 공급된 의류에 대한 대금의 지급은 주로 피고 명의의 예금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식으로 하였으며, 현재까지 미지급된 물품대금은 27,127,500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가 위 점포에 공급한 의류에 관한 거래의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점포의 사업자 명의가 피고로 되어 있고, 물품대금의 지급도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한 점으로 보아, 거래의 상대방을 피고로 봄이 상당하고, 거래명세표에 피고의 남편이 서명을 하였다고 하여 거래의 상대방을 피고의 남편으로 볼 것은 아니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 받은 의류에 색상이 균일하지 않고 단추 색상이 변질되는 등의 하자가 있어 거래처에 납품할 수 없는 등의 손해를 입었는바, 그 손해배상채권으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상계하면 원고에게 지급할 것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7,127,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