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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3 2014나685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의류 도매업을 하는 자로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하는 점포에 학생 체육복 등의 의류를 공급하였다.

나. 위 점포에 관한 사업자는 피고 명의로 되어 있고, 원고가 위 점포에 의류를 공급할 때 주로 피고의 남편인 E으로부터 거래명세서(수취인이 ‘D’으로 되어 있음)에 서명을 받았다.

다. 위 점포에 공급된 의류에 대한 대금의 지급은 주로 피고 명의의 예금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식으로 하였으며, 현재까지 미지급된 물품대금은 27,127,500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가 위 점포에 공급한 의류에 관한 거래의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점포의 사업자 명의가 피고로 되어 있고, 물품대금의 지급도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한 점으로 보아, 거래의 상대방을 피고로 봄이 상당하고, 거래명세표에 피고의 남편이 서명을 하였다고 하여 거래의 상대방을 피고의 남편으로 볼 것은 아니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 받은 의류에 색상이 균일하지 않고 단추 색상이 변질되는 등의 하자가 있어 거래처에 납품할 수 없는 등의 손해를 입었는바, 그 손해배상채권으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상계하면 원고에게 지급할 것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7,127,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