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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5.08 2015고단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과 약 5년 동안 동거를 하다가 2014. 4.경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니고 전화도 잘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있던 중, 2015. 3. 26. 10:00경 공주시 D에 위치한 E식당에서 마침 그곳에서 식당 업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너 여기 왜 앉아있어.’라고 소리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양쪽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식당 구석에 놓여 있던 맥주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꺼내 들고 피해자의 우측 귀 위쪽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테이블로 끌고 가 피해자를 자신의 우측에 있는 의자에 앉혀 도망가지 못하게 한 다음, 소주를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칼로 너와 친한 사람들 모두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허리춤에 차고 있던 흉기인 맥가이버칼(총 길이 11cm, 칼날 길이 4cm)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무릎 윗부분을 약 5cm가량 베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흉기와 위험한 물건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전화녹음 조사관련)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