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1. 2018. 7.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5. 19:58 경 군포시 산본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검은색 치마를 입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 성명 불상) 의 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7.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7. 08:15 경 안산시 상록 구 본오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청색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오르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 성명 불상) 의 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발 체한 범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 5. 30. 이 법원에서 동일한 범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고 검찰의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심 계속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