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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17 2013고정172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9. 18:00경 광주광역시 서구 D 다동 3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사용하여 그곳에 있던 자동차양동증명서 용지의 양도인란에 'F’을, 자동차등록번호란에 ‘G’을, 매매금액란에 '14,500,000'을 인쇄를 한 후, 미리 보관하고 있던 만능도장을 조합하여 F의 도장을 만든 후 위 자동차양도증명서 용지에 인쇄된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4. 10. 09:05경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동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서부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차량등록담당 공무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차량 매매계약을 모두 이행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3. 4. 9. 매도인측인 H, I을 만났음에도 차량 매매대금 입금계좌를 성명불상자, J, K, 피고인 순서로 전달받고 위 계좌에 대금을 송금한 점, 매도인측이 제시한 매매대금과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협의한 매매대금에 큰 차이가 있고, 피고인은 매도인측과 매매대금 액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