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다221903(본소)강사료·(반소)손해배상(기)
2015다221903 ( 본소 ) 강사료
2015다221910 ( 반소 ) 손해배상 ( 기 )
원고 ( 반소피고 ) 1 외 2인
주식회사 스마트러닝코리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양환
수원지방법원 2015 . 5 . 28 . 선고 2014나33328 ( 본소 ) , 2014나
33335 ( 반소 ) 판결
2016 . 10 . 27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 ( 반소원고 ) 가 부담한다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 본소에 대하여
피고 ( 반소원고 , 이하 ' 피고 ' 라고 한다 ) 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 본소에 관한 패소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
2 . 반소에 대하여
가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 ① 피고 산하의 학원 ( 이하 ' 피고 학원 ' 이라고 한
다 ) 강사였다가 독립하여 인근에 별개 학원을 설립한 원고 ( 반소피고 , 이하 ' 원고 ' 라고
한다 ) 들은 피고 학원의 근로자였을 뿐 영업양도인이 아니므로 , 원고들에게 상법 제41
조에 기해 혹은 이를 유추적용하여 경업금지의무를 인정할 수 없고 , ② 원고들이 개정
된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 2013 . 7 . 30 . 법률 제11963호로 개정
되어 2014 . 1 . 31 . 부터 시행된 것 ) 의 시행 전에 별개의 학원을 설립한 이상 위 개정 법
률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는 위 법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
하지 않으며 , ③ 원고들이 , 피고 학원 학생들로 하여금 피고 학원을 그만두고 자신들이
새로 설립한 학원으로 오게 함으로써 학생들과 피고 학원 사이의 계약불이행을 유인하
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 사업자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 를 하였다 .
고 볼 수 없고 , ④ 그 외에 학원 강사인 원고들이 피고 학원을 그만두고 인근에 새로
학원을 설립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행위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행사라거나 위법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 원고들의 신설 학원 설립행위가 불법행위라고 주장
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나 .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
( 1 ) 원고 1 , 원고 2에 대하여
원심은 , 피고와 원고 1 , 원고 2 사이에 ' 계약일로부터 2년간 인접 구역에서 일체의
학원설립 및 강사활동을 할 수 없다 ' 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사실
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다 .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가 되는 증거의 판단 및 취사선택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없다 .
( 2 ) 원고 3에 대하여
( 가 )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므로 , 근로자가 사용자
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
밀이나 노하우 ,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
재하고 ,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 근
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
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 대법원 2010 . 3 . 11 .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 참조 ) . 그리고 경업금지약정
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 · 증명할 책임이 있
( 나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
① 원고 3과 피고 학원은 2012 . 12 . 경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강의계약을 체
결하면서 '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본인 또는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매탄동 , 인계
동 , 권선동 , 세류동에서 일체의 학원설립 및 강사활동을 할 수 없고 , 이를 위반할 경우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한다 ' 는 내용 ( 이하 ' 이 사건 ' 경업금지약정 ' 이라고 한다 ) 이 포함된
강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② 원고 3은 피고 학원으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강사료를 지급받는 대신 자신이 담
당하는 단과 강의의 월 수강료 매출액 중 중학생은 35 % , 고등학생은 50 % 를 배분받기
로 하였고 , 피고 학원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 .
③ 원고 3은 원래 다른 원고들과 함께 피고 학원과 같은 건물의 위층에서 학원을
운영하다가 폐업하고 피고와 사이에 위 강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학원에서 강의를 하
게 되었다 .
④ 원고 3은 2012 . 12 . 부터 2013 . 5 . 31 . 까지 약 5개월 남짓 피고 학원에서 강의를
하다가 피고 학원이 강의료 지급을 지체하고 약정된 강의수수료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갈등이 생겨 피고 학원을 그만두게 되었다 .
⑤ 그 후 원고 3은 피고 학원으로부터 150m 정도 떨어진 곳에 새로운 학원을 개
설하였고 , 피고 학원에서 원고 3으로부터 수강하던 학생 상당수가 위 원고를 따라 학
원을 옮겼는데 그 대부분은 위 원고가 피고 학원으로 올 때 따라왔던 학생들이고 , 피
고 학원에서 옮겨 간 학생 중에는 2명만이 피고 학원에서 새로 위 원고의 강좌에 등록
한 수강생이다 .
( 다 )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 ① 원고 3과 피고 학원의 강의계약은
계약기간이 1년에 불과함에도 그 계약기간을 모두 마치고 퇴직하더라도 , 이 사건 경업
금지약정에 따라 그 후 1년 동안은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 이는 위 계약기
간과 대비하여 볼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부담이 과도하고 , ② 위
원고에 대한 보수구조가 사용자에 종속된 근로자 관계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
라 강사의 강의능력 등에 따른 성과에 연동하여 지급되는 이익배분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 그 수익의 창출에 피고 학원 고유의 고객관계나 신용 등이 크게 기
여하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뚜렷하지 않으며 , ③ 위 원고에 대한 보수지급 약정이
경업금지약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통상적인 보수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어
거기에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특별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난
것도 없고 , ④ 위 원고의 사직 사유가 전적으로 위 원고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 ⑤ 위 원고가 새로 개설한 학원
으로 옮겨간 수강생들 대부분은 위 원고를 따라왔다가 다시 이동해 간 점에 비추어 ,
피고 학원의 운영상 노하우 등이 수강생들의 선택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
이지 않고 , ⑥ 그 밖에 위 원고가 피고 학원 인근에 동종의 학원을 개설 · 운영함으로
써 수강생들의 학습권 보장이나 관련 업계의 영업질서 등과 관련한 공공의 이익이 침
해된다고 볼 사정도 찾아 볼 수 없다 .
위와 같이 원고 3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포함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유효성이 인정되기 위한 제반 사정 , 특히 그 약정에 따라 경업
금지를 강제함으로써 보호할 가치가 있는 피고의 이익이 존재하고 , 위 원고가 경업금
지의무를 부담하는 데 대하여 적정한 대가가 지급되었으며 , 위 원고에 대하여 일정 기
간 특정지역에서 경업을 금지하지 아니하면 공공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 그리고 그
와 같이 약정 자체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 경업금지의 기간 등에 대한 합리
적인 제한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
그러므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무효라고 한 것
은 결론에 있어 타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경업금지약
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3 . 결론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대법관 1 권순일
주심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