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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1 2015나3556

소유권이전등록 절차이행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3. 5.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자동차(트럭, 이하 ‘구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대외적으로는 소유권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고, 대내적으로는 원고가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하에 운행하면서 피고에게 매월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3. 5. 1. 상호 ‘B’, 대표자 ‘원고’, 업태 ‘운보’, 종목 ‘트럭’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여 구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8. 4. 26.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구 자동차를 폐차하고 위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2008. 6. 2.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08. 6. 9.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위 가.

항과 같은 내용으로 월 관리비는 148,800원(=차량관리비 143,000원 관세협회비 5,800원)으로 정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2008. 6. 9.경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고, 상호 ‘B’, 대표자 ‘원고’, 업태 ‘운보’, 종목 ‘트럭’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4. 12.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계약은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므로 원고는 별지 기재 자동차의 지입차주로서 특별한 해지사유 없이도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지입회사인 피고와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