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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165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3. 8. 초순 22:00 경 화성시 C에 있는 D 공장 숙소에서 잠을 자려고 하였으나, 동료인 피해자 E(E, 23세) 가 불을 끄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고, 위험한 물건인 손톱 깍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2015. 6. 말경 제 1 항 공장의 식당에서 피고인의 동료인 F가 피해자 G(G, 28세) 가 그의 몸을 부딪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자,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H도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8. 29. 11:00 경 제 1 항 기재 공장의 1 층 작업장에서 피해자 E(E, 23세) 가 피고인이 사용하는 비닐봉지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눈 부위, 가슴,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흉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E를 때리던 중 동료인 피해자 I(I, 24세) 가 이를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로 피해자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J(A) 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