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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7 2015누4212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설령 이 사건 교통사고가 망인이 퇴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보더라도 망인이 다른 교통수단을 선택할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개인 차량으로 퇴근하기 위한 의도로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 두고 온 차량 열쇠를 찾으러 가던 중에 사고가 일어난 이상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하나,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고 당일 망인의 업무 종료 내역 및 운행 경로, 평소 출퇴근 수단,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망인이 업무가 종료한 이후 회사가 제공한 화물차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던 도중에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내세우는 사유만을 들어 사고 당시 망인이 회사가 지배관리하는 퇴근 경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