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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28 2013고정516

동물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서 ‘D’이란 상호로 개경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12. 13:40경 위 개경매장 뒷마당에 설치한 창고에서 손님인 E로부터 25,000원에 개를 도살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개 1마리를 목을 매달아 전기충격을 가해 죽인 다음, 도마 위에 올려놓고 위 개 사체를 해체하였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보관은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12.경부터 2012. 10. 12.경까지 위 창고에 대형 도마와 식칼, 닭과 오리의 털을 제거하는데 사용되는 원심분리형 탈무기 등을 설치하고 닭, 오리 등의 가축을 도살ㆍ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행위의 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무허가 작업장에서 가축을 도살ㆍ처리한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로부터 “노인정 사람들에게 줄 것이니, 개를 잡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식육견 1마리를 죽인 후 해체하여 E에게 건네주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개를 죽인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