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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5 2017고단49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7. 20.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 여, 54세 )에게 제주시 D에 있는 E 유흥 주점의 임대차 계약서를 주면서 “ 주점에 임대 보증금 5,000만 원이 있다.

”, “ 돈을 빌려 주면 뉴질 랜드에 가서 한인을 상대로 사업을 해서 2, 3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데 명의만 빌려주었기 때문에 위 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간 안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같은 날 금 10,000,000원을, 2009. 7. 21. 경 금 5,00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8. 11. 경 뉴질 랜드에서 피해자에게 “ 급하게 돈을 막을 곳이 있는데 바로 돈이 생기니 빌려 달라. 뉴질 랜드에서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같은 날 금 6,500,002원을, 2009. 8. 14. 경 금 2,913,377원을 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내역서, 송금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C의 전화 진술, 참고인 F 전화조사)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