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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17 2018고단9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벨 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6. 21: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벨 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조 마루로에 있는 편도 5 차로의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일산 방향 87.2km 지점 )를 송 내 IC 쪽에서 일산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위 3차로 전방에서 교통 정체로 인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올란 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벨 로스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올란 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3차로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H가 운전하는 I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올란 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올란 도 승용차의 동승 차인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K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올란 도 승용차 및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범퍼를 파손하는 등 각각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