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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3 2015고단49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5. 1. 자 9,000만 원, 2012. 5. 2. 자 1,000만 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중고자동차 상사에서 피해자 E에게 “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여 수리한 후 외국에 수출하면 많은 수익이 발생한다.

차량 구입 자금을 빌려 주면 매월 2부 5리의 이자를 지급하고, 수익을 내 어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런 데 사실은 피고 인의 사업은 수익 발생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별다른 자금 없이 피해자의 자금으로만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는 돈을 이용해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2012. 9. 6. 1,000만 원, 2012. 9. 22. 970만 원, 2012. 11. 2. 700만 원 합계 2,6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통장거래 내역서( 순 번 2번, 5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한 후 그 돈으로 실제 중고차량을 매입하여 수리한 후 처분하는 등 실제 사업을 진행하였고 다만 그 처분대금 등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사업자금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